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교생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이 위조지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28일 홍보물 배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고 청소년들의 경제인식을 높이기 위해 '5000원에 포함된 세금이야기'라는 한 장짜리 홍보물 170만장을 인쇄해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했다.
그런데 홍보물에 인쇄된 5천원권이 실제 5천원 신권과 모양과 크기가 유사해 이 홍보물을 받은 일부 고교생들이 학교 인근의 문방구나 분식점 등에서 '장난삼아' 실제 지폐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게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우려해 홍보물 배포에 앞서 한국은행에 의뢰, 홍보물내의 5천원권 도안의 '오천원권' 글자 밑에 '보기'라고 적어 실제 지폐가 아님을 명기하고, 화폐 도안과 겹치게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금혜택을 금액으로 표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이 홍보물을 실제 현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전달된 홍보물의 배포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이미 홍보물이 배포된 학교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향후 중학생들에게 배포할 홍보물에는 화폐 도안을 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