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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신고 안하면 등록세 5배
김부총리 “분양가 폭리업체 세무조사”

 

앞으로 주택매매 거래를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추적조사를 받게되며 등록세의 5배 가량을 과태료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 규제나 공개 대신 폭리를 취한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1가구3주택 여부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KBS 1TV에 출연, 주택거래 신고제를 위반하면 현재 집값 과표의 3%로 부과되는 등록세의 5배, 즉 과표의 15%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 신고는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만큼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분양가 규제나 공개는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신 높은 분양가로 법인이 이익을 보면 법인세를 통해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폭리를 얻는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초과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표와 관련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득이 금융자산 투자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수하는 것과 함께 거품이 있는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책을 시행해보고 가격이 오른다면 2차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3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구성원들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전국 기준을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 377호 (2003. 11. 3)

 [조회: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