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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16     조회수  1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아버지의 토지위에서 주유소를 아들이 경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임대사업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첫번째는 법인전환후에도 이러한 관계를 계속유지해야 할 것인지,

 

두번째는 법인전환하면서 아버지 토지를 현물출자형식으로 받아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번째 방식으로 가는 경우 아버지를 법인의 임원으로 넣을 수 있는지? 

 

현물 출자형식으로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면 조특법 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32조 현물출자의 경우 이월과세 규정 중 하나를 적용 시킬 수는 있는지?

 

그리고 법인전환시에 어떤 순서로 해야하는지?

 

세무사가 어느 정도까지 컨설팅해주고 법무사에게 넘겨야 하는지?

 

단독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9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인전환후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현물출자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세금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검토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로 전환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이월과세 배제업종으로 양도세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임원으로 넣을 경우 아버지가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정한 임대료 계상문제가  발생되며 법인설립에 관한 문제 등은 법무사에 위임하시고 세금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컨설팅 해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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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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