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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6]
건설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21     조회수  9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건설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 
 
1. 시행사와 시공사가 2005년초 보통예금통장(잔금결제통장)과 매출채권  그리고 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이후 해약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공사로 넘겨주었습니다.

 

2. 이후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해약세대가 23세대 발생 또는 진행 중인데, 시공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해약금 즉 당초 계약금만큼은 시공사에 귀속시키고, 23세대는 당초분양가의 67%정도의 금액으로 다시 시행사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다시 그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해약을 한 후 넘겼고, 지금 현재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를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해약시 회계처리는?

 

1) 우선 시행사에서 당초 계약 또는 준공시 발행한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넘겨 줄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마이너스 수정계산서--- 매출차감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산서 발행시 --- 매출발생

 

2) 당초 상계시 모든 권리의무가 넘어갔으므로, 실질은 시공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시공사가 매출계산서를 시행사가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시행사가 매출계산서를 발행한다.

 

매입계산서 --- 매출원가

 

매출계산서 --- 매출발생

 

1)과 2)방안중 어느것이 맞을까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25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해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시공사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해약시 회계처리는 첫번째 의견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당초 상계시 모든 권리의무가 시공사에 넘어갔으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두번째 의견처럼 처리한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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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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