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1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중간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심판원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간에도 주식이 본인 명의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며 증권투자자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6월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가 1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대출금을 갚고 주식을 돌려받아 B증권사의 계좌에 넣었다.
그뒤 지난 3월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됐고, B증권사는 계좌에 입고된 날을 주식 매수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식을 담보로 내놨더라도 실제로는 1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었으므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기간에는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이 이를 기각,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