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05 조회수 9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직원과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1964년에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다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고물을 수집 판매하는 개인에게 임대한 후 다시 2005년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습니다(2003년 농지 원부에 등재돠어 있음).
이런겨우에 세법에서 요구한는 8년이상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보유기간중 감면대상 농지를 경작 목적이 아닌 타인의 사업장으로 임대한사실이 있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바로 답변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긴 법인세 코너입니다. 다음부터 양도세 코너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한 농지이고 보유기간동안(취득시~ 양도시)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중도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지원부만으로는 자경기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마을 대표등이 날인한 자경확인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엔 제외되오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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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