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약 99%와 전체 납세자의 약 24%가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신고·납부 및 각종 민원증명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 등 납세자들의 온라인 이용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단일창구 개통 1주년 성과자료에 따르면 전자입찰비율(91.4%), 쇼핑몰 구매비율(97%), 전자결재율(91.3%), 전자문서유통률(82.9%) 등도 크게 상승했으며, 세무대리인들의 경우는 99%가 국세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에 가입,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납부업무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총 50여종에 달하는 국세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과 같이 금융거래에 흔히 사용되는 증명민원 6종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서류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단일창구 개통 이후 주민·호적·국세 분야의 민원서류 20종이 첨부서류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방전자민원서비스가 확산돼 누적 이용자수 2000만명, 민원신청건수 총 32만건(평일 평균 1150여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 9월부터는 토지대상 등 민원서류 3종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평일 평균 190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행정기관들도 9억7300만건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총 2300만건(일평균 1만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이 구축돼 총 477만건(월평균 95만건)의 사회보험 관련 공통 신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또 시·군·구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차례의 전입신고만으로 주민, 차량, 호적 등 10개 부문의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도 15종에서 1종으로 단일화되고 처리기간도 2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됐다.
전국 3만5000개 일선 회계관서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1만5000건(1조원 규모)의 회계신고업무도 온라인으로 완전 자동처리되고 있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