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08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배당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항상 고생하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 현금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귀속년월일 2005년 12월 31일인데, 그 배당금은 2006년 3월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참고로 이는 지급시기 의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3월중에 지급을 합니다.)
이 때 이 배당에 대한 지급조서는 2006년 2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7년에 제출해야 하나요?
만일 이번 2006년 2월에 제출하게 된다면, 그 신고서상에 귀속년월은 2005년 12월이 되는데, 지급년원일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그냥 예상해서 2006년 3월 00일 이렇게 기재를 하더라도 신고(전자신고)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8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귀속년도가 2006년 중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고 지급월은 실제 지급일(3월중)이나 결의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지급조서는 2007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속년월일이 2005년 12월 31일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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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