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60%로 상향조정했다.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5%의 탄력세율까지 적용돼 최고 75%까지(주민세 포함시 82.5%) 과세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2005년 하반기로(10월) 앞당겨 시행하고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보유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으로도 부족할 경우 정부는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춰 양도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