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1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선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일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당사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가공처리후 인천제철에 납품하는 법인입니다.업종특성상 고물상에 미리지급한 선급금이 많습니다. 헌데 고물상중에는 선급금만큼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떼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회수 노력을 다 하였어도 회수불능일때, 대손처리할수 있는 소멸시효완성일은 그 기산일로부터 몇년입니까?
1.상거래채권이므로 상법64조에 규정된 상사시효인 5년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선급금은 민법상소멸시효완성일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한다.
3.국세종합상담쎈타 상담사례 제251960(답변일자 2005.11.30)호에 의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한다.
위 사례중 어느것인 맞는지요?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중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상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있다면 그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에서 정한 상사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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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