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내 대형집단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시장가치·수익가치를 반영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 매년 1회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고시키로 했다.
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량 평가방식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평가방법의 경우 수익규모나 건물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상업용 건물과 분양 후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오피스텔 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형집단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포괄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집단상가 기준시가 조사용역 사업비로 28억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04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5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