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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06]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22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2004년도

 

회사회계처리

 

1/15 일 보통예금55,098,310/ 퇴직급여충당금 55,098,310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안했음
8/23일 퇴직급여충당금13,790,810/보통예금13,790,810
12/31일 퇴직급여 41,598,629/퇴직급여충당금41,598,629

 

세무조정

 

한도min ㄱ 389,115,650*10%=38,911,565
            ㄴ 82,906,029*40%-(55,098,310-13,790,810)=0
한도초과 41,598,629-0=41,598,629
손금불산입 퇴직급여한도초과 41,598,629 (유보)
2005년도에 위의 세무조정 발견


2004년도에 한 세무조정이 맞는지요? 옳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자   이희경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3
 
Ⅰ.2004년도 1/15 일 전기 미설정액에 관한 회계처리 수정건

① 회사회계처리
   (차)보통예금 55,098,310 (대) 퇴직급여충당금 55,098,310

② 정확한 회계처리
   (차)전기오류수정손실55,098,310 (대) 퇴직급여충당금 55,098,310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안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동금액은 법인세법상 당기에 퇴직급여로 계상한 금액에 가산하여 퇴직급여
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당기설정액 한도계상

① 회사계상액  ; 41,598,629 + 55,098,310(전기오류수정손실)-13,790,81(당기지급액)
 = 82,906,129
② 한도
  ㉠ 389,115,650*10%=38,911,565
  ㉡ 82,906,029*40%-0 = 33,162,411 ( 전기퇴직급여충담금은 없으므로 0입니다.)
  ㉢ 33,162,411
③ 한도초과 ; 49,743,718 손금불산입 ? 유보

 

Ⅲ. 예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결산조정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에 법인이 전기 이전에 미달하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설정하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후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액으로 본다
(법인 46012-2589, 1997.10.9.)

 

그러나 회사가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설정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충당금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동 충당금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잔액만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설정한 금액으로 본다(법인 1264.21-4238, 198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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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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