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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54]
전국 중대형오피스텔 첫 실태조사 실시
4월 26일까지 1만여호 대상 … 탈세여부 추적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달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국단위 일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사용 실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3월 27일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중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면적이 132㎡(40평) 이상이다.
 

행자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가 사용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에 대해 관련 공부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행자부는 시·군·구별로 자체조사계획을 세워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 등과 협조해 조사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21만호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주택 이상이 5% 정도로 이번 조사대상은 1만500여호가 된다.
 

오피스텔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1만호 가운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3.5%인 7400여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시 업무시설로 분류돼 0.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왔고 종부세 합산에도 제외돼 왔다.
 

하지만 오피스텔중 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과 마찬가지로 0.15∼0.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세무사신문 제434호 (2006.4.1)

 [조회: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