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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7]
종합부동산세 2005년 도입, 1가구 다주택자 전국합산 누진과세
내년 강남지역 종합토지세 과표 52%까지 상승
정부,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건물과표 국세청 기준시가로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금의 3~10배 이상 크게 올라간다.

 

특히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를 열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의 산정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04년 10월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포인트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올리되 현실화율이 낮은 서울 강남 등 지역은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은 내년도 과표가 올해보다 34∼5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보유세가 현재보다 최고 32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 75만원 이하에는 -5∼-20% 선의 감산율이 적용돼 서울 강북 지역 일부에서는 과표가 떨어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활용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을 지방세 과세분과 국세 과세분으로 나눠 주택 수에 따라 국세를 중과하는 방안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 △주택 외에 토지도 최고세율(현재 7.0%)로 중과하는 방안 등 3개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소유자 비거주 주택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살지 않는 주택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 등이다.


그러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1가구1주택이거나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원룸과 같은 소규모 주택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헌법체제 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대책을 망라해 내놓은 대책”이라며 "결코 약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10ㆍ29 대책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대단하다”며 "다만 그 강도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제 377호 (2003. 11. 3)

 [조회: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