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면서 부인의 예금을 압류 처분했으나 국세 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중4287, 2006. 3. 23>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4. 9 세무조사 중 K씨의 남편 A씨가 부동산매매알선 대가로 2002. 9 .11 9억원을 수수한 것과 2002. 9. 17 3억4000만원을 부인 K씨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04. 9. 23 A씨와 부인 K씨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2004. 9. 24과 2004. 9. 30 A의 예금계좌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했고 K씨에게는 2004. 12. 30 채권압류통지를 했다.
그러나 K씨는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국세고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하게 압류를 했으나 K씨는 예금압류에 대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압류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34호(200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