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친이 소유한 임야 1필지를 어머니에게 2004.6.7에 증여하고 2004.7.14에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2004.8.5)해 판결 직전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합의(2005.10.13.)했습니다.
이 경우, (문의1)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후 낙찰금액에서 각 지분별로 배당받아 간다면 그 낙찰금액은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경매 처분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배당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요.
사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2) 어머니가 재취득할 경우 등기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되는지요.
[회 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 시가로 적용 하지않습니다.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문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ㆍ군ㆍ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세무사신문 제434호(200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