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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28]
[세무상담] 신축취득주택감면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기준

 

 
[질 의]
조특법 제 99조의 3 제1항 1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계약일 2002.09.16 잔금및등기일 2003.05.29, 면적 174㎡, 취득금액 5억7000만원)
2005.09.30일 양도가액 7억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6억원 초과액은 양도가액 7억3000만원과 취득가액 5억7000원 중 어느것이지요.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 6762호) 제29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 제677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 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서일 4014-11415 2003. 10. 9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29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 이경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34호(2006. 4. 1)

 

 [조회: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