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되면 소형아파트 분양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강남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향후 목동과 분당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지난달 23일 “올 하반기 판교 중대형 평형이 분양되면 아마 좀더 강도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분양 단계별로, 상황별로 세무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차장은 국세청이 판교 소형아파트 당첨자 전원을 세무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원 세무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당첨자가 그간 신고한 소득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아파트를 사게 됐는지 등을 전산으로 검증하는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탈루혐의가 나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34호(200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