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산세 세율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 조항을 없애고, 탄력세율은 세율을 가산할 때만 적용가능하고 감면시에는 전체 납세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액으로만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존의 재산세 감면제도는 재산세를 많이 낼수록 감면액이 커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며 “심한 경우 1인당 감면액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무너뜨리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4호(200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