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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부동산 비과세 대폭 축소
서울 등 대도시 보상금 유입 차단

 

8.31 후속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국가 수용 후 지급되는 부동산 보상비 중 상당 부분이 인접 지역의 생활 터전 마련에 쓰이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당정 협의에서 대체 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타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남도 내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남도 안에 있거나,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타 시·도, 시·군·구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새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되는 보상비에까지 세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보상비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수용이 이뤄지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수용가보다 더 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상비 인상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사신문 제434호 (2006.4.1)

 [조회: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