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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6-04-06]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 중점관리

 

   국세청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중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 관련자들을 선별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을 집중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100만8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59만8천명, 법인 41만명 등이다.

 

   중점관리대상자 유형은 ▲ 대형 유흥업소.기업형 음식점.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 수입업종 ▲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직종 ▲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수입금액명세서에 종전에는 '공급가액'만 적었으나 이번 신고부터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변상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변호사외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 금액 비율 등을 적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과 법원의 소송.수임사건 기록부 등 관련 자료들을 대조해 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정환급자 4천564명을 적발해 630억원을 추징하고 5명을 긴급체포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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