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들에게 성실신고 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ㆍ북지역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만5천명과 개인사업자 3만5천명 등 모두 7만명이다.
광주지방청은 현금수입업소와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의혹이 많은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고내용과 시설규모, 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의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키로했다.
그러나 신고 후에는 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불성실 신고 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혁신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은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법무 ▲세무 ▲회계분야 등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 임대, 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등이다.
또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도 포함됐다.
광주지방청은 이밖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 또는 알선한 중개자와 사업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기로 하는 한편 폭설 및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