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03 조회수 7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 대표이사의 보통예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보통예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 통장을 발급받아 모든 법인의 거래를 입출금할 경우 당해 통장의 내용을 법인의 통장으로 보아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모두 가지급금.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인 법인의 통장으로 기장하여도 될 것 같아서요.
상담위원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0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예규
(1) 예규, 법인 46012-1799 2000.08.22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개인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 개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2) 예규 서면2팀 -1264 2004.06.18
2. 결론
대표이사 신용또는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통장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새로운 차입계약(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이상의 차입이자율이 있는경우 동 차입이자율 적용)을 맺어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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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