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03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대상인지?
다음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조) 대상인지요?
법인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연구개발비 : 100,000,00원 이중 정부출연금 : 70,000,00원 법인 부담금 : 30,000,000원
이러한 경우 조특법시행령 별표6 1의 나에서의 공동기술개발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에는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법인의 부담금만 공제대상인가요? 아니면 정부출연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출한 모든 금액이 세액공제대상 인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0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및 규정
1) 예규(서면 2팀 -1406, 2004.07.06)
2) 규정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는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조특령 9-②)
<별표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 결론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및 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법인의 부담금만 공제대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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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