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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6]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51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생략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로서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고 부가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에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제 384호 (2004. 3. 5)

 [조회: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