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로서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고 부가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에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