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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05]
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체계 개편 검토
[연합뉴스 2006-04-10]
가입자에 연금 수급시기 선택권 부여 방안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수급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6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금 지급 시기를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의 조기 수급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소액을  지급하는 게 불가피해진다. 이에 반해 일정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 지급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70, 80세 이후에나 연금을 받겠다고 할 경우 연금 수급액은 대폭  늘어나는 연금 수급체계가 된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보험료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다만 연금의 조기 수령쪽을 선택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금 지급 개시 가능 연령을 55세로 하는 등의 지급 기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금 수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중대한 작업인 만큼 중ㆍ장기 과제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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