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21]
EITC 대상자.추진계획 로드맵 윤곽
[연합뉴스 2006-04-10]

 

정부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대상자와 세부 추진일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EITC 추진을 위해 선결돼야 할 `신규 소득파악 대상'을 380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중 `96만가구, 168만명'을 EITC 수급 대상자로 확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EIT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차상위 극빈층' 대상

EITC를 시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단 하루라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과세권외(外)' 극빈층 근로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EITC 추진을 위해 신규로 소득을 파악해야 할 대상인원은 380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은 일용근로자, 대리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으로 ▲ 과세권외 고용사업장 근로자 ▲ 인원파악이 불가능한 일용직 근로자 ▲ 특수직 근로자 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EITC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EITC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세청은 6월까지 신규 소득파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들중 `96만가구, 168만명'을 EITC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120% 수준에서 EITC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상위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 차상위 극빈층까지 EITC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천404만원 이하인 경우로 80만가구, 140만명에 달한다.


◇ EITC 로드맵 확정

 

국세청은 380만명으로 잠정 집계된 `EITC 신규 소득파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6월까지 현황파악을 위한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 `고용실태확인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7일 전국 세무서에 `EITC 대상자 파악 명세카드'를 시달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규모의 실상과 고용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국세청은 신규 소득파악 대상자의 연간소득을 자료로 축적하기 위해 380만명의 소득, 재산, 소비 등을 축적한 `통합전산망'을 늦어도 10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전산망에는 ▲ 국세통합전산망자료 ▲ 일용직 근로자 과세자료 ▲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고용자료 ▲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보유자료 ▲ 4대 보험 통합 자료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어 국세청은 통합전산망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1월말까지 EITC 수급대상자의 범위, 소요예산, 지급조건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벌인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국세청 조직개편

 

EITC 수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선 일용직 근로자 등 `신규 소득파악 대상자'들의 임금.고용 실태를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이 불가피하다.

 

특히 1개 세무서가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대(大)세무서' 체제로는 EITC 수급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 본청-6개 지방국세청-107개 대세무서' 체제로 돼 있는 조직체계를 `국세청 본청-광역 시.도 단위 지방국세청-소(小)세무소'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40만명에 육박하고 `부동산 실가거래 파악 체제'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감안,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회: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