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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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8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0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
 

당사는 유선방송과 관련하여2005년도에 광고비수익, 제작비 수익, 기타방송수익, 협찬비수익등이 발생한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는 방송업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업은 없는데(2006년분에는 개정되어 포함) 광고비수익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07
 
답변드립니다.

1. 2005.12.31자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보목의 광고업은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하는 사업형태를 의미하며,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6.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유선방송을 하는 자가 외부에서 제작된 광고영상물을 방송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방송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고영상물 등 광고매체를 제작해주고 받는 부분은 광고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인의 계정과목에 개의ㅣ 말고 당해 계정과목에 집계되는 수익의 실질내용이 광고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적용대상 사업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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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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