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527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개정고시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개정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6-8 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4월 4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06-8호(2006.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27호, 2004.9.30.)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고시에서 다운받으십시오
 

 [조회: 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