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개정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6-8 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4월 4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06-8호(2006.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27호, 2004.9.30.)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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