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5일 근무에 따른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세금납부기한이 토요일이면 익영업일로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로 토요일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익영업일에 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