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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69]
법인세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06     조회수  9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세 신고방법
 
 
비영리법인인 교회 (xxx-82-xxxxx) 가  고정자산처분이익(타 수익 사업 존재 하지않음)  만

있어서 법인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려고하는경우.

질문1)교회건물이 몇백억짜리가 있는데 장부를 하여 법인세 신고하는경우 수익사업부분외에

비수익사업부분(교회헌금수입,인건비등 금액이 다소 큼)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

니면 수익사업부문인 고정자산처분익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되는지?

질문2)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될 신고서류종류는 무엇인지?

질문3)고유목적사업 준비금설정시 사용내역은 어떻게 밝히는지?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08
 
답변드립니다.

 

1. 종교의 보급 및 교화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의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기장의무도 없으며

, 다만 원천징수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3.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고유목

적사업에 3년미만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거나 고유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4. 만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장을 하여 재무제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내부)를 작

성하여 첨부하면됩니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장래에 있어서 고유사업에 사용될 금액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세소

득금액으로 파악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금설정

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고유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에서 지출처리하는 것입니다.
고유사업지출명세서는 법인세신고서류로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설정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2006.3.10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교육관 부지 매입 등)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현금예금                 *****

2006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제출)

2006.3.10  교육관 부지 매입 (주)현대산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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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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