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8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가 99만원의 노트북을 5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재한 것을 보고 즉각 결제한 뒤 노트북을 배송받을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판매자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다음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격을 잘못 게재했다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
11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품대금 결제 이후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들어 3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모두 1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의 17배에 달했다.
전자상거래상 계약이 성립이 되는 시점은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사업자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전달된 때가 된다.
윤영미 상담팀장은 "소비자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대부분 '가격을 잘못 게재했다', '제품이 없다' 면서 환급이나 카드결제취소만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일부 판매자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에 대한 피해배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