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전국 21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에, 충북 청원군이 주택투기지역에 새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4분기에 새도시 개발예정지 또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의 이유로 땅값 상승률이 기준보다 높은 44곳 가운데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원군 1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