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실거래가 7억5천만원(기준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뒤 개발이익 3억원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1천500만원을 내고 이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요건 대상자)의 양도세 부담이 2천200만원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