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030]
법인세 신고시 무상으로 받은 물품?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07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세 신고시 무상으로 받은 물품?
 
 

법인세 신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하는중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건설기계를 수입해와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1) 건설기계수입시 건설기계부품및 수리용부품등을 무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따로 수입면장과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기며, 거의 대부분 건설기계 국내판매시 무상으로 같이 나가거나 아님 수리시 무상으로 나갑니다.

 

이경우 외국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상품***/자산수증익***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을 써야 할지?(매입할인으로 처리하면 어떨른지요?)

 

2) 건설기계수입시 클레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3) 건설기계수입한이후 건설기계가 젖어서 못쓰게 되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였는데(적합한 증빙은 없습니다) 이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0
 
답변드립니다.


1. 수입면장상 무환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자료로서 국세청에 통보되며, 세관에서의 세금계산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상대과목은 판매용이 아니라 판매촉진용 또는 수리용부붚인 경우에는 저장품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시>
    (차)  저장품              *****     (대) 자산수증이익   *****
    (차)부가가치세대급금 ****     (대) 현금예금           ****
   < 추후 당해 부품 지급시>
    (차) 판매촉진비        *****    (대)  저장품             *****

 

2. 그 금액이 적을 경우 잡이익으로 잡아 무방하며 그 금액이 기천만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의 관리잘못으로 인하여 상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 보수비는 건설기계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보수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품 등으로 처리한 후 폐기처분(고철로 매각)하게되며,당해 건설기계 관리상의 책임의 소재를 밝혀 보험 청구나 배상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젖어서 못쓰게 된 건설기계의 책임소재나 수선을 통해 사용하려는 노력도 없이(특별히 적합한 증빙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기천만원의 건설기계를 기십만원의 고철로 매각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재고의 처리를 통해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차익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감모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