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2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금영수증 기재사항, 현금영수증사업자 요건 등을 확정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