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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68]
분양대행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15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분양대행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항상 여러 선배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회사형태

 1)개인-시행사로서 부동산매매(상가신축판매)

 2)법인-분양대행 및 시행 및 부동산컨설팅

 3)개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임

 

2.현시점의 분양대행수수료 원천징수 형태

 1)계약형태-개인과 법인간의 분양에 대해 계약을 하고 계약시 마다 일정금액

    을 법인에게 지급합니다.

 2)개인,법인 모두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면, 급여외에 분양수수료를

    3.3%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3.문제점

 1)예규(소득 46011-21164, 2000.09.22)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있어 직원에게 3.3%원천징수하고 주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위에서 독자적으로 계약성사시 분양을 법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시행사(개인사업자)직원이 계약성사시킨 부분에 대해여 법인에서 3.3%로 원천징수

    하고 신고하는 것은 계약서만 구비하면 문제가 않되는지요?

 3)개인과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특수관계자라서 문제가 복잡합니다.

   (자금 흐름도 복잡하구요. 명쾌한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4.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선배님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예규 (소득 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결론

분양수수료 지급방법에 따른 원천징수문제로 판단되는데 시행사(개인사업자) 직원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고 대금을 법인으로 부터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고, 개인사업자 직원이 대금의 지급을 고용관계있는 개인사업자로 부터 받거나 법인의 직원이 법인으로 부터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고용관계로 부터 받는 급여성격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이 법인으로 부터 받는 분양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 계약을 별로로 해야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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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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