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론스타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과정의 조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진상을 규명한 뒤에야 '조작'인지 '정책판단'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론스타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경제부처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한 론스타측의 금품 로비에 의한 BIS 비율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행위가 정책판단인지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6∼7월까지 장기화될 것 같지만 8월을 넘기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감사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검찰 수사시 참고하겠지만 검찰 수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 결론을 낼 것임을 피력했다.
검찰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자문을 맡았던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와 박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전용준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본부장을 조사했으며 론스타 코리아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