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16 조회수 10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법인세신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당회사는 원양어업과 수산물도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05년3월경 선박화재로 인하여 조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일정해역에서 할당된 조업량(어업협동조합에서 정해줌)을 채울수 없어 그 권리를 타회사에 대여했고 그 대신 쿼터료라는 명목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질문]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회사에 정해진 조업량에 대해여 궈터료를 받아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예규(예규 서면1팀-1613, 2005.12.2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결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권리를 대여하여 대신 받은 쿼터료가 어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쿼터료는 대여에 대한 수입금액이므로 영업외 수익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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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