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394]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추진
[연합뉴스 2006-04-17]
일반기업의 기부 활성화 계기 될 듯

 

   아이돌보미.간병인.산후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에 일반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면 손비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손비로 처리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육성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경부도 원론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세제혜택은 일반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기업들의 기부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세제혜택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만큼 손비인정 비율과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갖고 '사회적기업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 하고 정부가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회: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