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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95]
사업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16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바쁜 시기에 문의드립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 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해서  법인전환전(개인사업자) -- 정율법,    법인전환 후 - 정액법으로 신고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법인 46012-474, 1998.02.25) 사업양수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 요약 ]

 

사업양수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중고자산취득시의 내용연수 수정방법으로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것임

[ 질의 ]

개인기업을 감정평가액으로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1996.11.1)한 경우 1994.1.1이전 취득한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 회신 ]

개인이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1995.1.1 이후 감정평가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이 적용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2. 결론

 

양수받은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사업년도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밥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고, 양수받은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은 정액법 , 건물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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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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