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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영어 6개 문항 재시험
[연합뉴스 2006-04-18]

 

   국세청은 전체 40문항중 6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한 제43회 세무사 1차 자격시험 영어과목의 6개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전날 치러진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에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문제가 된 영어과목 B형 시험문제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 2차 시험(7월9일) 전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의 심의를 거쳐 재시험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영어시험 A형 문제가 인쇄완료뒤 B형 인쇄중 인쇄판 일부가 손상돼 이를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A형 문제 일부가 포함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사 1차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만큼 이번 재시험으로 인해 전체 5천766명의 수험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B형 영어시험 응시자중 이미 과락점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험생을 제외한 500여명이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이 6개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A형 수험생들로부터의 비난은 불가피해 보이며, 향후 수험생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향후 영어시험을 토익 등 공인 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번 오류사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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