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우제창(禹濟昌) 제3정조위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택시 부가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1995년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용도를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연말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연장기간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장기간과 관련, 우리당은 3년 이상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부가세 연장이 택시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일몰시한이 명시된 조세감면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무원칙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