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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낮은 정부업무대행사업 부가세 과세
[연합뉴스 2006-04-18]

 

   정부업무대행사업 가운데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도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와 농협.수협.한국조폐공사.산림조합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으면서 민간사업자와 경쟁이 발생하는 업무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의 기념메달 및 유통주화 제조 및 판매, 농협과 농협공동사업법인의 종이포대 제조업 및 도축업, 한국농촌공사의 댐과 하천 등 내수면 어업 임대사업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 민간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부가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중 골프장 등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기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맡고있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각각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업의 면세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얼마 만큼의 세수가 확보될지는 계산하기 어렵다"면서 "세수확보 보다는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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