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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월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17     조회수  7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세 때문에  수고 많으 십니다. 법인세 신고을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신설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감면시  최저한세에 걸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이번에 다  공제 못 받을 경우  다음 년도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 해요?

 

수고하세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0 
 

답변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및 122조 제123조 등의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①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2005.12.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2005.12.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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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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