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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2]
자동차세 악질체납 '꼼짝마'
[연합뉴스 2006-04-19 ]
행자부, 5월부터 번호판 영치 등 강력제재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무적차량인 '대포차' 소유자들에 대해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떼어내 시.군.구에서 보관하는 등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작업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달중 1개월 가량을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거나 골목길 등에 장기간 버려둔 체납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 행자부 체납관리 시스템을 이용, 전국 지자체가 차량 번호판과 대조를 벌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징수팀원들에게 체납자에 대한 과세 자료와 부동산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단말기(PDA)를 지급해 징수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체납률은 2004년 기준으로 부가액 2조555억원의 2천562억원으로 12.5%에 달해 지방세제 세목의 15개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조회: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