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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7]
근로소득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24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근로소득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니다.

본 법인은 일본법인이 70%을투자하여 설립된 외투법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법인에서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감시하는 자로 일본인을 당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물론 본 법인의 주주는 아닌 일본인 입니다. 이 일본 대표이사는 한국에 마땅한 거처가 없기때문에 본 법인소재지 근처에 관광호텔을 월 2,100,000원에 계약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법인의 일본대표이사는 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일본대표이사에게 본법인에서 당해 호텔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금원을 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금원을 실비변상적급여로 보아 비과세하고 당해법인은 당해금원의 지출을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31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의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제20-10에 규정하는 사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호텔사용료 지급액은 당해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26조,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당해 호텔사용료를 법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이라면 법인의 손금(급여)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대표이사만 사용하는 당해 호텔사용료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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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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