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도봉세무서 전직원과 도봉세무사협의회 세무사 및 직원간의 합동연찬회는 세무당국과 세무사업계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의 모든 구성원이 공식적으로는 첫 대면 자리여서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행사가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고민을 얘기하고, 일부는 서운함도 스스럼없이 표출해 그러한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두 달 전 한명로 도봉세무서장님의 합동연찬회 개최를 제의받고는 실질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한편 원로 선배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신경도 많이 쓰였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등등...
우선 협의회원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참석을 유도했고, 의미를 담은 기념품과 상품도 고심을 하면서 준비해야 했다.
또한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닌, 세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준비 끝에 성황리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업계는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 업무수행시의 불편사항도 일부 해소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뒀다.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세무사사무소에 제공한 방문증을 착용할 경우 동반자로 대우’해 달라는 요청을 도봉세무서에서 흔쾌히 수락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깬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이다.
도봉세무서는 행사 후 관내 각 세무사사무소에 방문증을 2개씩 교부했으며, 방문증을 착용한 직원의 세무관련 업무요청에 대해 최단 시간내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의 편의를 약속했다.
또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를 위해 전담창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히 처리해 준다는 방침도 정했다는 후문이다.
세무사업계의 요청과 이에 대한 세무서측의 편의제공 화답을 위해 합동연찬회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는 행사로 인해 나타난 부수적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성과는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업계, 세무사사무소 직원 간에 스스럼없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과 세정에 있어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업계간의 이번 연찬회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례화해 나가야 하며, 비단 도봉세무서와 세무사업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무사신문 제435호(200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