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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80]
[노무상담]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과 수당지급

 [질 의] 


상시 약 70여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당계산문제, 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시기, 회사의 승락없이 사용하는 휴가의 처리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1주 40시간근로제(주5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유급휴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월간 사용한 휴가는 연차휴가 15일중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대개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휴가의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전에 휴가사용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낙하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회사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이유로 휴가의 사용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001.12.28, 대법원 2000두7315) 단,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변경이 가능함.


5.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용방법에 의한 절차상의 불이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즉, 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7. 그러나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신청이나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나중에 월차휴가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8.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매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차휴가근로수당의 발생시기는 ‘개근한 달의 월차휴가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대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근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퇴직하여야 그 청구권 발생하는 것'이며,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9. 월차휴가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며, 퇴직금 산정시 월차휴가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5호(200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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