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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48]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006. 3. 29)

 

[질 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농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주문받아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구입한 후 주문한 농민들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은 농민들로부터 수금하여 결제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업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환급신청하여 수령한 환급금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지급함이 타당한지요.


[회 신]
1.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시행규칙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세무사신문 제435호(200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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